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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손이 닿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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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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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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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외경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홍보 중으로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기계적 요인(엔진과열)과 전기적 요인 또는 연료와 오일 등의 누유로 발생하며, 특징으로는 화재 발생 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차종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에는 꼭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주방화재는 보통 식용유 과열로 인해 발생하며, 식용유는 일반 소화기로 잘 꺼지지 않고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방 화재에는 K급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비누와 같은 유막 층을 형성하여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급격하게 낮춰 화재를 진압하고 재발화 가능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김승남 서장은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와 같다.”라며 “온 국민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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