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평택 비롯한 수도권 학생 전면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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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만에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 가족이 확진돼도 요건 충족하면 등교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 22일부터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하던 평택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됐다.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의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경기와 인천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학년·학급별로 등·하교 시간에 차이를 두는 ‘시차 등교’를 비롯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개정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의 가족이 확진돼도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임상증상 없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등교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고, 초·중·고의 경우에도 감염 우려로 그동안 제한됐던 모둠과 토론수업, 소규모 체험 활동 등이 허용되며, 학원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일상회복이 잠시 중단되는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부분과 시차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특히 교육부는 경찰청, 국토부 등 총 8개 부처·청과 협조해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PC방, 노래방 등 학생 이용시설 점검 및 집단 감염의 취약 요소가 많은 학교 기숙사, 체육시설,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한편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월 11~17일)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62.6명으로 집계됐으며, 17일에는 502명을 기록해 지난 2일(524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하루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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