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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비금융 채무조정안 담긴 ‘서민금융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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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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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과 이동통신요금, 전기료 같은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


- 김 의원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에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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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김현정 의원(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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