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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박종근 체육회장,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회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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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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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자금을 통해  체육회 발전 기여한 점 들어...


-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권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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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외경(평택in뉴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송승환 판사는 18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평택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평택시 체육회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권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박 회장이 개인 자금을 활용해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는 체육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평택시체육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4월, 해당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회장직이 박탈되지만, 박 회장은 벌금 90만 원 판결을 받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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