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평택시의회, ‘인사운영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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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의회 인사권 독립... 안정적 정착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의회 정례회 모습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30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평택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통합 운영 △인사교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인호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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