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원 '정보통신법 위반 등' , 1심서 무죄 판결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상단배너1

헤드라인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 '정보통신법 위반 등' , 1심서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2-08 15:03

본문


 재판부"사건의 증거  김모씨 진술 뿐... 그 진술마저 번복되는 등 신빙성 없다"  


6dbbb4f426fb0f2dac438d14e1d12cd6_1644300203_7669.jpg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현옥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6. 13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는 오로지 김모씨의 진술뿐이며, 그러한 진술마저도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서현옥 경기도의원(평택시제5 선거구)이 2018년 6. 13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우 예비후보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Copyright ⓒ 평택인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IN뉴스    대표자 성명 : 조석채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7번길 23 205호    연락처 : 031-691-5696    이메일주소 : ptinnews@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90-04-02139    등록번호 : 경기,아53005    등록일자 : 2021.09.03    발행인 : 조석채    편집인 : 서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인호
Copyright © 평택I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