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신도시 패기물방치 행정처분 늑장 책임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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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소홀로 토지오염 발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14명 경징계·훈계
추가 오염토사 반출 의심 확인 진행 중이나 LH공사 측의 물리적 방해로 어려움
▲고덕신도시 내 방치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현장[사진제공=평택자치신문]
평택시가 22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현안’ 관련 비대면 언론브리핑 이후 평택시 공무원들이 관련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폐업 등의 처분을 늑장 처리함으로서 장기간 수십만톤의 폐기물이 방치 되도록 한 책임을 물어 환경지도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가 결정됐다.
평택시 감사관 감사 결과 고덕신도시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업 처분을 10년여간 미뤄 사업장 내에 폐기물 20만여톤을 방치하게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해 토지오염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환경지도 담당 공무원 14명 중 3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11명을 훈계 조치했다.
고덕신도시 폐기물처리업체는 2010년 고덕신도시에 편입되어 LH공사로 부지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부지 '조건 미달'로 당시 폐업 처분했어야 했지만 10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늑장 폐업 처분 됐으며 장기간 폐업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되지 않아 수십톤의 폐기물이 방치돼 토양 오염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덕지구 내 폐기물 방치로 인한 오염 토사 불법 반출 의혹은 이병배 평택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처음 제기했으며 당시 이 의원은 고덕지구에 속한 옛 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불소가 기준치(800㎎/㎏)의 40배가 넘는 3만 2,720㎎/㎏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LH평택사업본부가 지난해 4월 자체 검사 결과에서 기준에 적합한 토사를 반출했다고 한 곳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최대 9배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며 오염된 토사를 적법하게 정화하지 않고 LH가 2만㎥가량을 정화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도로나 하천제방 부지에 매립한 사실을 밝혀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평택시는 추가 반출 의심지역에 대한 굴착 확인을 진행 중이나 LH공사 측이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불법 성토 의혹을 적극 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LH평택사업본부에서는 토양정밀조사 및 처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에 앞서 과업 일정, 과업 범위, 조사 방법 등 조사계획을 밝힌 후「방치폐기물 처리 대책협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시는 LH공사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황조사 결과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오는 30일 LH 주관으로 LH 평택사업본부에서 개최할 것을 예정으로 알려 지고 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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