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서 지난해 숨진 故이선호 추모 1주기 "일터에서 더는 죽지 않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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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이재훈 씨, 유족, 김기홍 대책위 집행위원장, 노동단체 등 함께...
▲평택항 터미널 앞에서 고 이선호 씨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기홍 위원장]
22일 평택시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항만작업장에서 숨진 故이선호 씨(당시 23세)의 산재 사망사고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하만호길 227) 앞에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는 고 이선호 씨의 부친인 이재훈 씨를 비롯해 유족과 권영국 변호사, 김기홍 대책위 집행위원장, 노동단체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고 이선호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의 부친인 이재훈 씨는 "이곳 일터로 함께 출근했던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라며 "돈의 소중함 알라고 일터에 데려왔는데 나보다 먼저 떠났다...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흐느꼈다.
이어 "원청 최고 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약속받고 59일 만에 장례를 치렀으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고 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며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홍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선호 씨가 숨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평택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여전히 평택항에서 위험한 업무가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차 하청에 위탁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전한 평택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와 가족, 노동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 씨가 안장된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1주기 추모제를 지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FRC(Flat Rack Container)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안전장치의 임의 제거로 인해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넘어져 넘어진 지지대 벽체에 깔려 숨진 사고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당시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당시 이 군은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사고 관련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은 원청업체 지사장, 직원 등에게 징역 1년, 금고 5월~6월, 관련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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