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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20년간 헤어졌던 88세 고령의 어머니 상봉 만남 주선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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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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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과거 주소와 전·출입지 주변 노령층 상대로 탐문, 가족 상봉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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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헤어졌던 모친을 눈물로상봉한 A씨 모녀 모습(사진=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 



평택경찰서(서장 박정웅) 평택지구대에서 17일 헤어진 후 20년 동안 사는 곳을 몰라 서로 만나지 못하던 모녀를 2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도록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오전 11시경 민원인 A씨(67세 ,여 딸)가 2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합정동 소재 고향집 등을 수소문해 찾았었으나 번번이 찾지 못하고 헛걸음으로 귀가 중 평택역 앞 치안센터 방문했다.


A씨는 서울에서 살면서 20년 동안 헤어진 엄마를 계속 찾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경찰은 민원인의 옛집, 고향집 등을 수소문했으나 주거지 이동, 지리·연락처 등이 이미 변경되어 민원인의 모친을 찾지 못했다.


이에 민원인의 안따까운 상황을 인지한 평택지구대 순찰4팀(경감 길태구) 소속 진지환 순경이 접수한 민원을 토대로 서정민, 김찬중 순경이 순찰차를 이용, 민원인의 옛집 주변과 이후 전·출입한 주변의 노인층을 상대로 탐문 조사한 결과 이웃으로부터 모친의 연락처를 알아내 확인한 결과 "나도 딸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녀 상봉을 이루게 한 것이다.


당시 탐문을 하던 경찰은 88세인 고령의 모친이 본인의 집주소를 몰라서 전화를 통해 집주변 건물 이름 등을 물어 거주지를 확인하여 탐문 1시간 30분 만에 모녀간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장(경정 고삼영)은 "민원상담은 했으나 가족의 치부 등을 이유로 신고 접수 원치 않는 민원인을 진지환 순경이 적극 설득하고 현장요원들의 노력으로 가족 상봉을 이루게 된 것"이라며 가족의 치부 등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장기간 헤어진 가족의 상봉을 이뤄낸 것은 민원접수 근무자 및 외근순찰, 순경 실습생 간의 멘티·멘토 현장대응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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