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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 대법원의 사업주체 변경 확정판결에도 사업승인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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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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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못 미는 행정?”… 언남지구 사업 승인 지연 논란


8년째 멈춘 개발, 주민 고통 가중, 지역경제와 사회 안전까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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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사진=H사 제공]

 


경기도 용인시가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의 사업주체 변경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탁상행정’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행정청이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 고통과 지역 발전 차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 H사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언남지구 사업권을 양수하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용인시에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새로운 사업주체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언남지구 C2 블록(아파트 780세대·판매시설)은 2017년 최초 승인 이후 8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 예정 주민들은 장기간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놓였고, 미완의 택지가 방치되면서 생활환경 악화와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고 있다. 


특히 밤이면 가로등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공터가 청소년 일탈이나 각종 사건·사고의 우려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언제 집이 지어질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생활 기반은 붕괴되고, 주변 환경은 흉물처럼 방치돼 불안하다”며 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두차례 집단 탄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용인시는 이번 판결이 사인 간 권리·의무만을 확정한 것일 뿐, 행정청의 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택법 규정을 들어 사업계획 변경은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사업주체의 자격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며 토지사용권 확보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H사 측은 대법원 판결과 기존 판례를 근거로 “사업주체 변경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특히 “승인 지위를 얻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승인 전에 토지권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취업을 위해 경력이 필요하지만, 경력을 위해서는 취업이 필요하다’는 모순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업 장기 표류는 단순히 개발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주택공급 차질, 상권 침체, 교통망 확충 지연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언남지구의 정체는 용인시 남부권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방치된 부지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어두운 공터와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는 등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의 지연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생활 안전의 문제로 확산되는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는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사업주체 변경 시 토지사용권 확보 의무를 다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다.


H사는 2023년 대법원 판례를, 용인시는 2005년 판례를 근거로 맞서고 있어,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결과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은 법과 원칙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사회적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인시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의 8년 표류가 더 이상 행정 절차의 미묘한 해석 차이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고통과 불안이 이미 임계점에 달한 만큼, 이제는 용인시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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