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단체 미군이전평택지원법, 한시법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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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김승원 의원 측과 실무회의…
- 이종호 위원장 "미군 주둔 지속, 법 상시화 필요"
김승원 국회의원측과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호 위원장(사진=평택in뉴스)
평택시민 단체 등은 오는 2026년 만료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 및 상시법 전환 요구하고 있다.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이종호)는 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실을 찾아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요청하는 실무회의를 가졌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정 당시에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이후 두 차례 4년씩 연장돼 현재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미군 주둔은 계속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11곳의 공여구역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법의 단순 연장을 넘어 상시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었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평 지역구)은 지난해 10월 22일 국방부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같은 달 28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또한 법 연장·상시화·일몰 등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은 “평택시는 주한미군 육·해·공군이 모두 있는 안보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실은 “해당 요청을 의원에게 전달하고, 김현정 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평택시민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추후 김승원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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