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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읍, 산지훼손 방치 논란... 물류센터 공사 강행에 주민들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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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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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훼손 2차례 복구명령 이행하지 않은채 물류센터 공사는 계속, 건축물 준공 앞둬


- 물류센터 건설업체 산지 훼손은 방치한채...준공 준비 서둘러, 민원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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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물류창고 건물과 연접한 방치된 불법 훼손 산지 경사면 모습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330-1 부지에서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2022년 2월 28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B물류센터 시공사가, 연접한 330-11번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다. 


평택시는 2023년 5월 불법 산지훼손 복구 및 조림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축물 준공이 눈앞에 다다른 상태다.


당초 시공사는 산지 경사면을 길이 200m, 두께 8m, 높이 38m의 옹벽 구조물로 조성한 뒤 물류센터 공사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옹벽 두께를 6m로 줄이고 높이도 20m로 변경, 18m 높이의 경사면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훼손된 임야의 양은 5,515㎥에 달한다.


평택시는 2022년 9월 복구 설계서를 승인하며 6개월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2024년 6월까지 복구와 복구비 예치를 다시 통보했지만 여전히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훼손된 산지는 방수포로 덮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물류창고 건물은 완공 직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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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2023년 5월 불법 산지훼손 복구 및 조림 명령서




인근 주민들은 훼손된 산지가 장마기나 해빙기에 산사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주민 A씨는 "방수포마저 다 없어져 위험이 커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평택시가 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건설사가 이를 무시하고 건축물만 준공을 서두르는 것은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B물류창고 관련 시행사 측 관계자는 "언제든 복구를 할 준비를 하고 전 복구 의무자인 L씨에게 복구위임장을 받아 놓은 상태이나 시공사의 부도로 현재 건설 책임자 신탁사가 복구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아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복구 의무 책임자로서 당장이라도 복구공사를 하고 싶은데 평택시 측의 무관심으로 독촉을하지 않고 있어 건축주의 무관심으로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평택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복구 기간이 지난 6월말까지였는데 조치가 안됐다면 최종 독촉을 하고 이후에도 이행을  안한다고 하면 법 조항에 따라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태는 환경 파괴와 공공안전에 대한 책임 방기가 얽힌 문제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평택시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즉각내리고 복구 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사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훼손 지역의 임시 안정화 작업과 주변 지역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단 산지훼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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