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욕설파문 징계의결된 A의원, 배우자 통장 선거탈락으로 선거무효화 관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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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하루 전 갑작스런 선거일 연기 통보, 주민 100여명 통장 선거일 진행
- 선거 후 9개월 지났는데도 마을은 통장 없는 상태로 방치
▲평택시 세교동 11통 주민들의 통장선거 투표인 명부
평택시 세교동 11통 주민들이 지난해 치러진 통장 선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통장 선거일 하루 전 돌연 선거 일자를 미뤄지자 주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100여명이 참가해 선거를 진행했으나 통장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교11통 주민 등에 따르면 통장 선거를 당시 12월11일에 7일간 공고후 같은달 27일 선거가 예정되어 투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선거 하루 전에 갑자기 선거일이 연기됐다는 통보에 불응하고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했다.
통장 선거 규정상 통장 선거 연기를 하기 위해선 7일 이전, 재공고는 5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하지만, 세교동사무소에서 하루전 일방적으로 선거일을 연기해 불응했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이후 마을 주민 100명이 진행한 투표 결과 A시의원의 배우자인 B씨는 5표를 얻었고 다른 후보자가 92표를 얻어 당선자가 확정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장선거가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세교동 11통 주민 L씨는 "시의원 A씨의 남편이 통장 선거에서 밀리게 되자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선거 전날 갑작스럽게 선거를 연기하려 했으나 지정된 선거일에 주민 100여명이 참가해 선거는 이뤄졌다"며 "주민들의 선거로 새로운 통장이 결정됐으나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고 말했다.
선거 무효 과정에서 시의원 A씨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통장 후보로 출마해 탈락한 B씨가 시의원 A씨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선거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마을에 통장이 없는 상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데 평택시 시의원의 파워가 이리 강한거냐?"며 "동네에서 시의원임에도 원주민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주민 불화를 조성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많아 앞으로도 A의원 관련 문제점을 제보하겠다"고 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세교동 11통 주민들의 불화로 인해 일방적인 선거가 진행됐다고 하여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안에 주민들에게 선거일을 공고하고 세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선거를 직접 관리해 통장선거를 진행 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통장선거 관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평택시의회 A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언론인에게 갑질 행태를 한 이유로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회에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A시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제명 징계를 의결해 경기도당에 제명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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