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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대위, 평택항 신 여객터미널운영사와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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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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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경비 노동자들을 제외한 다른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승계 협의점을 찾아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기존 보안요원들의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대위는 29일 평택항 신 여객터미널 임시 사무실 회의장에서 평택항 신 여객터미널 운영사와 간담회 실시했다.(사진=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대위)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대위는 29일 평택항 신 여객터미널 임시 사무실 회의장에서 평택항 신 여객터미널 운영사와 간담회 실시했다.(사진=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대위) 



새로 개장하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주체가 평택시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되는 가운데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대위(이하 비대위)는 29일 오후 2시에 평택항 신 여객터미널 임시 사무실 회의장에서 평택항 신 여객터미널 운영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비대위 집행부 임원, 평택항 신여객터미널운영사 이주엽 단장 및 관계자들과 현 평택항 청소노동자, 카트노동자, 특수경비원(보안검색요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평택항 신여객터미널 운영에 현 평택항터미널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하여 솔직한 방향성을 주고받는 등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차이가 팽배했으나 현재 평택항터미널 노동자들의 현실적 의견과 지역 정서를 설명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 보안 경비 노동자들을 제외한 다른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승계 협의점을 찾아 차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평택항 신 여객터미널운영사 이주엽 단장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주체가 평택시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되는 가운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이 신 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수경비원(보안검색요원) 기존 보안요원들의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고용승계의 어려움을 밝혔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요원들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15년 전부터 평택시가 간접고용(파견, 용역) 형식으로 채용해 특수경비원(보안검색요원)으로 2~16년간까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해 온 16명으로 고용승계를 평택해수청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 이종호 위원장은 "현 평택항터미널 보안경비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신 여객터미널 운영사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평택 해양수산부 업무이기에 차후 세종시 해양수산부 방문 등을 통해 고용승계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후 고용승계 불가 방침에 대해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에 평택시 항만관리 관계자는 "현 보안검색요원이 장기간 항만 보안업무 등 특수업무를 해온 만큼 당연히 고용승계를 건의했으나 평택해수청 측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측에서 임금 수준 맞지 않는다고 하며 고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항은 도시와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항구로 인천항과 달리 항만 접근성이나 숙소 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 타 항만의 임금 수준을 적용한다면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부각한다면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 계속적으로 고용승계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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