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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집중호우 속 예견된 침수, 불법매립 방치로 농작물 침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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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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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원인 제공 농지매립,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2m이상 불법 농지 성토

- 임시 조치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2차 피해가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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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에 토사가 흘러내려 농경지 배수로를 막아 하우스 과수 농장이 침수된 모습(사진=평택인뉴스)


집중호우 속에서 개발행위 허가없이 농경지를 2m 이상 매립한 이후 빗물에 토사가 흘러내려 농경지 배수로를 막아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356, 357~1번지 하우스 과수 농가에 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9일 오전 6시 께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농경지에 관공서의 허가 없이 2m 이상 농경지 성토 매립으로 인한 토사유출로 배수로가 막혀 인근 과수농가 비닐하우스 5,392㎡(1,634평) 안으로 지상 45㎝이상 물이 차올라 추석 출하를 앞둔 방울토마토 11,000주가 침수되고 온풍기 2대, 양액급수기 피해 등 약 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현장에 피해를 준 매립 농지는 서탄면 마두리 324,323번지 약 6,600㎡를 2022년 2월경 허가 없이 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침수 당시 평택시 서탄면사무소에서 중장비 동원해 토사가 매립된 배수로를 임시로 정비한 후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2차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되고있다.

침수 농지 피해자 A 씨는" 농경지 침수원인이 된 매립 농지 매립토가 가로 11m20㎝, 세로6m, 깊이 1m 정도의 면적이 유실되어 흘러 내려온 토사가 농지 배수로를 완전히 막아 빗물이 빠지지 못하고 전부 하우스안으로 유입 됐다"며 추석을 맞아 출하를 앞둔 과실 농사가 완전 망쳐 버린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평택시와 서탄면사무소에 호우 발생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행위 원상회복 등 조속한 조치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전화 한통이 없는 상태이고 서탄면사무소에서는 '원상회복시행을 검토하겠다'며 '불법여부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이 답신 한장만 보내온 상태"라며 피해를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침수피해에 대한 평택시의 무관심에 허탈해 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없이 2미터 이상의 성토가 이루어졌을 경우 동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농지개량의 범위) 규정에 의거 영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 중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시행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A씨는 토사유출로 피해를 준 매립농지는 2m이상의 높이로 매립을 한 증거 영상을 보여주며 2m50㎝깊이로 성토된 사실을 지적하며 불법 매립임을 주장했다.

평택시 서탄면사무소 측은 가해 농지매립이 관청의 허가를 득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송탄출장소 건축허가과)에 문의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은 없으며, 성토높이(2미터 이상)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추수 이후 해당번지 일원 표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하고 있으나 수해 현장을 임시조치만 해놓은 상태라 언제 또 토사가 흘러 배수로 막을 지 몰라 관계기관의 관심과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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