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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폐지수순 밟던 ‘민간임대’사업자제도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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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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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차인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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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신규 등록 부활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 주택 수 합산 배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개선 등이 논의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제도는 지난 2017년 '12·13 대책'이 ‘다주택자들의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이듬해부터 관련 특례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민주당도 정부와 노선을 같이 하며 지난해에는 아예 모든 주택유형의 신규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시장의 강한 반발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에 따른 시장 현실상의 한계로 인해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요건인 부채비율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반년여 간에 걸쳐서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사업자 단체 간 조율을 통해 부채비율 100%가 넘는 임대주택은 한시적으로 ‘부채비율 100%까지’ 보증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제도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완전폐지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임차조건 변경없이 거주 가능하여 주거 안정 효과가 있으며, 5%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등록임대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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