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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학섭 의원 “49억짜리가 126억 됐다”…8년 표류 ‘평택함’ 전면 재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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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9-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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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섭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집중 질타…사업비 2.5배 급증


24년 개장 약속했지만 2025년 7월 공사 중단…준공 목표 2028년으로


“민간 실제 투자액·선체 안전성·운영수지 검증”…축소·중단까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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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학섭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평택시의회




2018년 첫발을 뗀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사업이 8년째 표류하면서 평택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평택시가 추진 중인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당초 49억8천만 원에서 126억7,600만 원으로 2.5배 이상 불어난 가운데, 2024년 문을 열겠다던 체험관은 공사가 중단된 채 준공 목표마저 2028년으로 밀렸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학섭 의원은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사업비 증가 경위와 민간사업자의 실제 투자액, 시비 보호장치, 선체 안전성, 향후 운영수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사업 유지뿐 아니라 축소·변경·중단까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택함은 천안함 구조·인양과 세월호 실종자 구조·탐색 등에 투입됐던 퇴역 구조함으로 시는 이를 활용한 해양재난 안전교육·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2018년 사업에 착수했으며, 2021년 민간사업시행자로 한국해양안전협회를 선정하고 2023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비는 늘고 개장 시점은 계속 뒤로 밀렸다. 당초 49억8천만 원 규모였던 총사업비는 2023년 7월 평택함을 포승읍 만호리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으로 이전할 당시 약 71억 원으로 늘었고, 현재는 126억7,600만 원까지 증가했다.


평택시는 2023년 당시 재난안전체험교육장과 국가자격증시험장, 해군홍보관, 4D 항법체험관 등을 갖춰 2024년 3~4월 개장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2025년 7월 평택함 누수에 따른 방수계획과 건축 인허가, 사업부지 문제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했고, 현재 준공 목표는 2028년 12월까지 밀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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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8년째 표류 중인  평택함 모습./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이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49억8천만 원이 어떻게 126억7,600만 원이 됐는지’부터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비가 언제, 얼마씩 증가했는지와 증액 사유, 당시 검토·의사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도 협약서상 금액이 아닌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실제 공사대금 지급자료 등을 통해 자기자본이 실제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족사업비는 4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억 원은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11억 원은 사업계획 조정이나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사업자 자부담 이행과 사업이행보증, 추가 시비 부담 가능성 등 재정 안전장치 문제가 지적된 만큼, 사업이 또다시 중단될 경우 이행보증 집행과 구상권 행사, 이미 투입된 시비 환수가 가능한지까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체 구조와 방수계획, 설계 적정성을 사업 관계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외부 기술·안전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완공 이후 운영수지에 대해서도 예상 방문객과 운영비, 수익, 적자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다시 산정해 126억 원을 들여 완공한 뒤 매년 운영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개장을 약속했던 평택함은 문을 열지 못했고, 49억8천만 원이던 사업비는 126억7,6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공사는 멈췄고 준공 목표는 2028년으로 다시 밀렸다.


결국 이번 행감의 핵심은 ‘이미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시민 세금을 더 투입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 평택시가 답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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