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 2026년 행정사무감사서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개선 집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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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시민 재산권 문제…성과 제대로 알리고 끝까지 대안 찾아야”
‘가장 낮은 지표면’서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주민 체감 가능한 홍보 촉구
K-55 백린 사고도 질타…“미군과 24시간 핫라인·실질적 대피 매뉴얼 필요”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관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있다./사진제공=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관우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평택시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도제한 문제가 단순한 건축 규제를 넘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삶과 구도심 개발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고도제한 산정 기준의 변화가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 대지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지표면을 산정해 경사지의 경우 건축 가능 높이 확보에 불리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자연상태 지표면’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지형 여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건축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에 이 의원은 평택시가 추진해 온 고도제한 완화 관련 용역 성과를 행정 내부 자료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며, 용역을 통해 확인된 완화 가능 범위와 혜택 대상지역, 건축 가능 높이 변화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알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비행안전구역별 고도제한 기준과 적용 방식이 복잡한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평택은 캠프 험프리스(K-6)와 오산공군기지(K-55) 등 미군기지 2곳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약 38%인 185.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팽성읍과 신장동 등 미군기지 인접지역에서는 고도제한이 원도심 개발을 제약하는 주요 규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관우 의원이 제시한 완화된 고도 제한산정 기준표./사진제공=이관우 의원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일정 비행안전구역에서 최고장애물 지표면의 높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의 건축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관련 법령상 ‘지표면’을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으로 해석한 바 있다.
평택시는 앞서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군 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건축 사전결정 신청을 활용한 이른바 ‘가상 건축심의’를 통해 지역별 건축 가능 높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이 의원은 “용역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고도제한은 구도심의 미래와 시민 재산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제도와 법령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군 당국과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7월 28일 K-55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의심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한 평택시의 위기대응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미군기지에서 화학물질 누출 신고가 접수되자 평택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이후 미군 측의 수습 완료 통보에 따라 36분 만에 대피명령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내 사고 정보를 평택시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유사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와 미군기지를 직접 연결하는 24시간 비상 핫라인 구축을 촉구하며, 단순한 재난문자 발송을 넘어 사고 유형별 주민 대피 방법과 행동요령, 관계기관 대응 절차 등을 담은 실질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이후 현장 검증과 수습 과정에도 평택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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