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병·외국군 진입 결정은 법적 근거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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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국회 동의없이 중대한 국가 안보 사항의 결정, 법규 체계 바로잡아야"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우리 군의 해외파병과 외국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과 같은 사례에서 "훈령"을 근거로 국회 동의 없이 개인 단위 파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해당 훈령이 상위 법률 없이 존재한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예결위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해외파병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법률적 공백 상태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자위대와 같은 외국군의 한반도 진입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법률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홍기원 의원은 "자위대 등 외국군의 수송기가 한반도에 병력을 상륙시키고 철수하는 경우를 헌법상 주류(주둔)로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상황을 "주류(주둔)로 봐야 한다"며 헌법 해석에 모호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을 국방부의 훈령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 어긋난다"며, 법률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 권한이 필요한 해외파병 및 외국군 진입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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