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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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 딥페이크 피해 및 유통 실태,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등 예방에 초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제가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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