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특수경비원, 해양수산부 고용승계 불가로 해고 위기 > 슬라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상단배너1
상단배너2

슬라이드뉴스

평택항 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특수경비원, 해양수산부 고용승계 불가로 해고 위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19 15:40

본문

-평택해수청, 10년 이상 근무한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대체 계획
-“해양수산부는 항만 보안 업무 전문성 무시하고 단순 순찰 업무로 분류해”

d2368d528ae431563cda8121f8b48ac8_1710830022_3919.jpg

▲평택항 여객터미널 특수경비원들이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평택항보안실)



새로 개장하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주체가 평택시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되는 가운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이 新 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수경비원(보안검색요원) 기존 보안요원들의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일고 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요원에 따르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15년 전부터 평택시가 간접고용(파견,용역) 형식으로 채용해 특수경비원(보안검색요원)으로 16년에서 2년간까지 보안검색 업무해 온 16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평택해수청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해수청은 특수경비원(보안검색요원)같은 중요한 요원을 단순 청원경찰을 대체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십 수년간 전문검색요원으로서 근무 경험있는 전문인력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보안검색 경험이 전무한 단순 청원경찰로 대신하겠다며 고용승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2일 평택해수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4~26년 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 사전 설명회의 질의응답 결과 新국제여객터미널은 이전이 아닌 개장 형식이기에 현 국제여객터미널 근무자 고용승계는 계획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시 항만관리공무원에 따르면 "현 보안검색요원이 장기간 항만 보안업무 등 특수업무를 해온 만큼 당연히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평택해수청 측에 따르면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측에서 임금 수준 맞지 않는다고 하며 고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항은 도시와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항구로서 인천항과 달리 항만 접근성이나 숙소 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 타 항만의 임금 수준을 적용한다면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러한 점들을 부각한다면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 계속적으로 고용승계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실 박민용 과장은 "항만 보안검색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현장 보안 업무로서 십 수년간 일을 해도 아직도 보안 검색을 피해 불법 반입물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전혀 보안 검색 업무를 해보지 않은 청원경찰로 대체하면 된다는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생각이 가가 막히다"며 고용승계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보안 업무에 구멍이 뚫릴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한 ”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들은 다른 방안 없이 실업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현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수경비원들은 신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이전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평택항 #고용 #해양수산부

 


[Copyright ⓒ 평택인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IN뉴스    대표자 성명 : 조석채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7번길 23 205호    연락처 : 031-691-5696    이메일주소 : ptinnews@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90-04-02139    등록번호 : 경기,아53005    등록일자 : 2021.09.03    발행인 : 조석채    편집인 : 서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인호
Copyright © 평택I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