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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GTX 평택연장 “청신호”··· 광역철도 지정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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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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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철도지정 기준개선안 GTX 평택 연장 지정기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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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 GTX예상노선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 평택연장을 위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대상에 포함되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였던 기준을 ‘50㎞ 이내’ 또는 ‘중심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개선됐다.


평택지제역은 거리기준 50㎞ 이내는 초과하나, 강남역・삼성역 등 중심지로부터 평택지제역까지 통행시간 60분 이내 조건을 충족하여 GTX 지정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평택지제역은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였던 광역철도 지정 거리기준을 초과해 GTX 연장이 어렵다는 일각에서의 우려가 있었으나, 광역철도 지정기준 대상에 완전히 충족됨에 따라 GTX 연장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심지 기준 거리기준이 50㎞로 확대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일부, 서정리역 일원 등 북부권역 주요 거점까지 확대되어 장래 광역철도망 확장의 기초가 마련됐다.


정장선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 발표로 GTX노선이 평택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향후 GTX-C노선 평택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인호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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