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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5월 12일까지 연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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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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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전 가구중 26% 미수령

- 평택시 거주 등록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외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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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평택사랑카드 (사진=경인매일DB)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5월 1일부터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공공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지원금 지급이 74%에 불과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의 경우는 세대주 명의의 평택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평택시 거주 등록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외 별도로 외국인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 10만 원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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