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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양육시설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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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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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시비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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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외경(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난방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해 난방비 부담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이 없어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동 정원 30명 이하 시설은 200만원, 31~60명 이하는 3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이달 24일 해당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며,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현액 내에서 선집행 후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보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인건비 다음으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힘쓰는 아동양육시설의 노고에 감사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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