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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체육회장 선거 이해영 후보, 선거인명부 노출 실수 인정··· 선관위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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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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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전 "체육회 선거관련자에게 문의 후 ‘공개 가능’ 답변 받았었다."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받았으며 깨끗하게 인정하고 공정한 선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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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체육회장 이해영 후보




평택시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인명부 유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영 후보가 21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후보는 선거 출마 기자회견 후 선거인단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려고 평소 단톡방에 있는 지인들에게 선거인명부를 올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는 선거인명부 공표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전 체육회 선거위원회 측에 선거인단 명부를 알려줘도 되는지 문의 후 A모 관계자가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올렸다"며 "그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즉시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5분이지나 삭제할 수가 없었다"고 밝히며 후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이상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제5항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 운동용 정보자료 준수'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 1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6항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는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중지·경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한편 이 후보는 "저의 실수에 대한 ‘경고조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희동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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