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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 특별교통수단 확대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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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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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자유발언 중인 평택시의회 강정구의원




사랑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선 이유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교통약자법」의 위임사항을 담은「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역시 같은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과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둘째, 65세 이상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셋째, 국가유공자 상이 1~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수는 6,585명입니다. 


반면 특별교통수단은 49대로 이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기준, 법정대수인 32대보다 153% 많은 수치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법정대수 기준치를 상회하긴 하지만 그럼도, 본 의원은 몇몇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별교통수단의 증차입니다. 보유대수가 법정기준을 만족하지만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수요 집중 시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만을 충족함에 따른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인 13개 도시 중 4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수원시, 고양시에 이어, 도 내 3번째이며 인구대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2016년 당시 전체 2만2천명이었던 장애인수는 2021년 기준 2만5천6백명으로 매년 1천명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역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시의 특별교통수단 등록 장애인수 대비 특별교통수단수는 134명당 1대로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 평균 84명당 1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도시공사에 이런 내용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차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를 참고할 때,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비휠체어용 수요자의 경우에는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로,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과 임차, 바우처택시까지 포함하면 수원시 135대, 용인시는 132대, 화성시는 157대에 이르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평균 차량대수는 86대 그리고 등록 장애인 수와 대비할 때는 평균적으로 63명당 1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도 휠체어용과 비휠체어용을 구분하여 수요에 적합한 유형의 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선해야 할 사항은 차량 가동율입니다. 평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52명으로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은 1.06명입니다.


수원시 1.29명, 용인시 1.22명, 성남시 1.45명보다 낮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13개 중 10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1대당 운행시간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운전원이 휴가,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질적 가동율은 훨씬 떨어지므로 운전원의 추가 확보가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매년 운전원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역시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운전원의 증원과 채용에 각종 부서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면 교통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운행 방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예약콜을 기본으로 하며 남는 배차에 한해 즉시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이런 방식은 교통약자들의 차량 이용이 어려울 뿐더러 누가 빨리 예약을 했느냐에 따라 선발된 일부의 교통약자만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거리가 먼 서부지역의 경우 이동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약콜과 함께 즉시콜이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의 적은 차량수와 인력으로 24시간 운용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법」에서는 “이동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 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시의 교통약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운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약콜과 즉시콜의 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 같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부디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되새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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