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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택시 공직자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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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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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최준구 대표의원

 


11월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정장선 평택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8만 평택시민의 행정수장인 시장이 기소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정 시장의 기소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평택의 발전 속도가 더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원의 조속한 재판진행과 판단을 촉구한다. 통상 현역 지자체장의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현역 시장의 재판인 만큼 그 결정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결정의 무게가 위중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수 년의 시간 동안 평택시 발전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


또한 평택시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2,300여 평택시 공직자들은 시장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만 바라보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뛰어줄 것을 당부한다.


이에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함으로 평택 발전에 더욱 앞장 설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평택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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