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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칼럼] 민주당 6.1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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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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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본보 대표 


 

평택시 평택(을) 지역위원회 평택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 정견발표회”를 열어 공정 경선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선서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 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공천 기준을 강화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은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 의 등 부적격 정치인 배재를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평택지역 기초의원 선거에도 의외의 인물이 부적격 여부의 판단 없이 일명 낙하산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소문이 있는 가운데 "예외 없는 부적격”이라는 민주당 기준에서 벗어나는 지원자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4월 6일 이번 6.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배포된 자료에 의해 “예외 없는 부적격”기준을 마련하고, “강력범/음주운전/뺑소니 운전/성폭력, 성매매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하겠다고 하는 등 다른 정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을 두고 있다.


지방 공중파 민영 TV언론사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516명의 20%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다. 민주당이 파렴치 범죄라며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넣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어떻게 예비후보에 등록 되었는지 궁금했다. 


민주당 기준에 의하면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에 3차례, 10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적발 때만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고 1차례 음주운전은 용인해주는 식의 음주전력자에게도 면책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15년 이내 2차례 음주운전 범죄는 용인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형성되어 일벌백계의 취지로 만든 법이 윤창호 법인데 집권정당이며 거대 여당의 정치인임에도 음주운전도 상관없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은 이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음주운전자 후보구하기’ 기준을 만들기 위해 누더기로 꿰멘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이 지켜 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비살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민주당의 관대한 적용으로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 전력 지자체후보들이 공천을 통과하는지 말이다.  이 곳 평택에서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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