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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연의 의정칼럼] 평택시에 특화된 1인가구 지원 시책 적극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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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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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연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평택시에 특화된 1인가구 시책 발굴해야


최근 정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7월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및 1인가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문화예술사업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장년층 자살·고독사 예방 등 기존 추진 사업과 함께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건강증진, 주거환경, 여가문화, 사회적관계망, 정책제도 개선 등 신규 사업 과제 발굴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 역시 올해 2월 28일 도내 140만 1인가구의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위해 총 1,2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 지원계획에는 ▶외로움, 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7개 분양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이 평택시와 경기도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택시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7월 말 기준 10만8,759세대로 나타나 평택시 전체 세대인 25만3,665세대의 4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39.8%, 경기도 36.4%를 넘어서고 있는 수치이며, 오는 2033년에는 4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세대수 60% 이상이 1인가구로 예상된다. 


특히 중요한 점은 평택시 인구수 증가율이 전국과 경기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와 관련한 정부 정책 매칭 및 평택시에 특화된 시책 발굴은 물론 이미 평택시에서 중장기 핵심과제로 정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구축 ▶여성 등 취약 1인가구의 안전 확보 ▶1인가구로의 가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시민 공감대 조성 ▶AI 안부 콜사업 ▶1인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 보급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자살 예방사업 ▶독거노인 U-Care Center 구축사업 등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집값 상승으로 인한 청년 1인가구 주거비 부담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2021 청년정책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청년 1인가구 10명 중 6명은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20년 기준 20대 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229만 원이기 때문에 월 급여의 약 5분의 1가량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50명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생애 1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렇듯이 청년 1인가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 및 평택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 1인가구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청년 1인가구 일부만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의 폭이 좁아 아쉬움이 크다. 


일례로 울산시의 경우에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 1인가구에 오는 2030년까지 총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만5,000세대에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청년들의 탈 울산을 막고 결혼, 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를 위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도 울산시의 적극적인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1인가구의 어려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파산면책을 신청한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악성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1인가구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개인파산신청인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 신청인으로 확대하면 85.4%로 나타났다. 파산 당시 월수입은 신청인의 80.9%가 1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파산 신청인의 85.4%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절반에 가까운 48.4%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미만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53.7%는 30만 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듯이 1인가구의 악성채무도 문제지만 주거복지 서비스도 시급한 실정이다. 


아직 평택시의 경우에는 1인가구의 악성채무에 대한 자세한 자체 분석 결과가 없지만 평택시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장년 1인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복지재단처럼 중장년 1인가구의 악성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평택복지재단 내에 신설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평택’을 위해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을 향상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1인가구 지원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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