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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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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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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진=평택시)




평택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2월부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4년도 총사업비 15억 3000만 원(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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