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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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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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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 3년,  만 24세 청년 대상  11월 30일까지 진행


 12월 20일부터 25만원 지급...연간 최대 10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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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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