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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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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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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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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평택지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예년의 두 배에 달하는 기간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먼저, 평택지청 모든 근로감독관이 체불 취약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지도를 실시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30인 이상, 1억 이상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출장해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편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고의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꼭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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