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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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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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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달 말(2024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방법 및 세정지원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올해부터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2023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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