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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비전푸르지오 경비노동자 부당해고…노동조합, 입주민에 공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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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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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거부, 대법원 판례 위배…“면담조차 외면하는 관리사무소, 입주민이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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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비전푸르지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집회에 함께한 평택시민단체 회원들 (사진=평택in뉴스)
 


경기 평택시 비전푸르지오 아파트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해온 경비노동자가 용역업체 변경과 함께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면서, 지역 노동단체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위원장 김기홍)는 지난 7월 1일부터 매일 아파트 정문 앞에서 출퇴근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입주민들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해고된 경비노동자는 1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나 업체 변경 후 단 5분간 면접만 진행된 뒤 채용이 거부됐고, 불합격 사유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유사 판례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김기홍 위원장은 “현재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 모두 면담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확성기 소리를 문제 삼기 이전에,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와 노동권 침해라는 본질에 먼저 주목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별도의 휴게시설조차 제공되지 않아, 후문 경비실을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문 앞 집회에 함께한 평택시 시민단체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은 “이 사안은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본권과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기준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입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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