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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장선 시장 '제3자 뇌물죄 검찰 송치'에 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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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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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장 "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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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장선 시장 '제3자 뇌물죄 검찰 송치'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8기 시정에 매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평택에코센터 운영을 맡은 업체의 자회사에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A씨를 취업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다며 A씨가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정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으며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다”라며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장선 펑택시장 입장문 전문]


작년 6월 서울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동안 지난 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가 김00을 용역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에코센터에 주었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김00이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제3자가 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3자로 지목된 김00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제가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 관련 건의 사항은 모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오고 갔으며 회사든 김00로 부터든 비밀리에 부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또한 경찰이 공무원과 회사직원, 김00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조사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특혜를 주었다는 경찰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강력하게 권고되던 시기 시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로 인해 쓰레기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매립지 매립 제한을 앞두고 쓰레기 매립 총량제가 시행되었으며,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 정책 변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났으며, 이를 이유로 업체는 비용을 올려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는 손실이 크다며 반입 제한과 나중에는 가동 중단까지 말했습니다. 평택시에 단 하나뿐인 쓰레기 처리 시설이지만, 평택시는 이에 대해 소각장 가동 1년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1년 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평택 에코센터는 민간 투자 사업이라 정부(KDI,공공투자관리 센터) 심사를 거쳐 착수한 사업입니다. 평택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KDI 공공투자 관리 센터에 인상해도 되는지 질의했으며, KDI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임의로 협상하지 않고 관련 전문용역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해 약 5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나온 결과대로 협상에 이르러 2021년 11월 사용료 변경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1년 반 동안 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주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는 결국 평택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끌어온 이 수사를 검찰에서는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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