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시민 권익 보호 가장 앞장선 기관에 '평택시' 선정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배너1
상단배너2

뉴스종합

국민권익위원회, 시민 권익 보호 가장 앞장선 기관에 '평택시'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2-29 12:36

본문

e22ab4a1b6f391505db2858e2683975c_1709177747_7119.jpg


▲시민고충위원이 최우수기관 선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에 선정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3명)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하여 그동안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발표를 한 바 있다.


또한, 민원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이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 #최우수


[Copyright ⓒ 평택인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IN뉴스    대표자 성명 : 조석채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7번길 23 205호    연락처 : 031-691-5696    이메일주소 : ptinnews@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90-04-02139    등록번호 : 경기,아53005    등록일자 : 2021.09.03    발행인 : 조석채    편집인 : 서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인호
Copyright © 평택I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