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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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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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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세 청년 창업자, 대출금리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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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했다.(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지난 2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와 청년 창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택시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정장선 평택시장과 윤주섭 NH농협은형 평택시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19~39세 청년 창업자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자에게 대출금리 중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사업 공고 이후부터 예산 소진될 때까지이다.


정장선 시장은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청년 창업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주섭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장은 “평택시와 함께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평택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경기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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