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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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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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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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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 가능하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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