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배너1

뉴스종합

평택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7 14:39

본문

75f209ad8aafef46e7cb979ee2172363_1682573968_6908.jpg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총 31,204호)에 대하여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계획이다.



2023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8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개별주택 #재조정 #재공시

[Copyright ⓒ 평택인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IN뉴스    대표자 성명 : 조석채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7번길 23 205호    연락처 : 031-691-5696    이메일주소 : ptinnews@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90-04-02139    등록번호 : 경기,아53005    등록일자 : 2021.09.03    발행인 : 조석채    편집인 : 서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인호
Copyright © 평택I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