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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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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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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반사지 등 교통안전용품 배부, 튜닝, 불법등화, 번호판 가림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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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평택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사진=평택인뉴스취재팀)



평택경찰서(서장 박정웅)는 지난 26일 평택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음기준 위반,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등 법규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했다.


아울러, 민원발생 차량들이 대부분 배달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배달대행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 반사지 등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소음기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규정을 안내하는 등 배달대행 업체의 소음저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와 평택시는 8월 말까지를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경찰서 정홍일 교통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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