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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의원 등 일부 특권층 48개 공영주차장 24시간 무료 주차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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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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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외 가족 차량도 전액 감면 차량 등록이용,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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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평 제2공영주차장 모습 




평택시로부터 48개 공영주차장을 수탁 · 운영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 시의원 등에게 평택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24시간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평택 시민들의 재산인 공영주차장에서 정작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도시공사의 수많은 권력층 인사들은 무료 주차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은우 이사장은 "의회의 피감기관인 도시공사가 시의원 등에게 법규에도 없는 요금 할인과 특혜를 주고 있고, 의원들은 이를 별다른 의식 없이 이용하고 그들 중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차량까지도 전액 감면 차량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영주차장 감면 차량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혜 무료주차 문제는 평택시 일부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주차비를 내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수시로 만차인 관계로 주차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 가운데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이 일고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예외 사유에는 시의원이 공무수행 및 회의 참석 등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일시적 주차비 면제는 가능하나, 지속적인 장기간 주차료 면제는 청탁금지법상 허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규정' 에는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증 공무수행 중인 자동차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평택도시공사의 무분별한 무료주차 허용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평택도시공사는 시의원 이외에도 일부 도의원과 정당 관계자, 언론 종사자 등에 대해 모든 공영주차장 전면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도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무료주차 특혜를 제공한 시의원 등의 명단을 분명히 밝히고 해당 시의원 등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무료주차 특혜기간 동안의 주차비 미납비용 등을 추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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