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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덕경제자유구역지구 대구은행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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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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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사업 협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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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최초 2008년 5월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2018년부터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경기 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0년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7개 법인 참여)이 지난 12월 말까지 사업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2021년 2월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한 후 1차 보증서(69억 원)를 제출한 후 사업추진 법인(PFV)설립을 위해 주주협약체결 협상 등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협약 당시 주요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와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해지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경기 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사업자의 사업협약 해지통보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현덕지구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시공사)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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