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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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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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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 명예훼손 사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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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외경 



서현옥 경기도의원(평택시제5 선거구)이 2018년 6. 13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우 예비후보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의원은 6. 13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 김수우 예비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김 모씨를 통해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당사 앞길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경기도당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 후보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김수우 후보자의 낙선을 계획적으로 주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판결 후 "서후보가 시켜 1인 피켓시위를 했고, 그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됐으며, 서후보가 저를 이용했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다”며 1인 시위를 사주한 서후보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언론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기자회견을 했었다.


비방 사주 대상이던 예비후보 김수우 전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범죄의 교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우 전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법원의 판결은 후보자를 알지도 못하는 당원 개인 처벌에 그친 것"으로 "선거법에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조장한 배후 조직을 밝혀내 처벌하기를 원한다"며 비방전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지 생각하면 사실은 명확한 만큼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했다.


서 현옥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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