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혼란 없도록 준비!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배너1

뉴스종합

평택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혼란 없도록 준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5 14:59

본문

8b5408e696ba813bbbd93687eb11173b_1684994375_2484.jpg

▲안내문(사진=평택시)




평택시가 6월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현행대로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비 지원도 유지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던 PCR 검사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이 허용된다. 평택시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한해 신속항원키트 등 필요한 방역물품을 당분간 지원 유지할 방침이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평택보건소의 행정안내센터도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8일 평택시의사회, 소방서, 종합병원 등 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에서 이번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의료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논의하였으며,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 스스로가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을 생활화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학교나 사업장에서의 협조를 강조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코로나 #방역조치 #대응계획 #확진자 #평택보건소


[Copyright ⓒ 평택인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IN뉴스    대표자 성명 : 조석채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7번길 23 205호    연락처 : 031-691-5696    이메일주소 : ptinnews@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90-04-02139    등록번호 : 경기,아53005    등록일자 : 2021.09.03    발행인 : 조석채    편집인 : 서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인호
Copyright © 평택I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