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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선관위, 대선 투표 거동 불편 선거인 편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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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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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신청, 투표일 탑승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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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평택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투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 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한다.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 방법은 사전투표일(3월 4~5일)과 투표일(3월 9일)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선거인이 전화로 투표 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투표일에 탑승할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 접수처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653-0102), (사)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봉사협회 평택시지부(☎ 652-7715)이며, 투표일 전일까지 접수처로 신청해야 한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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