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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정보통신법 위반 등' , 1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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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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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사건의 증거  김모씨 진술 뿐... 그 진술마저 번복되는 등 신빙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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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현옥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6. 13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는 오로지 김모씨의 진술뿐이며, 그러한 진술마저도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서현옥 경기도의원(평택시제5 선거구)이 2018년 6. 13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우 예비후보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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