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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지원금,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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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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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중순 증빙서류 없이 휴대전화·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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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제정부 제공)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 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 원이 반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투입 재원은 총 9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추경액(14조 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개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하면 된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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