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팍스로비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4일부터 투약 실시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상단배너1
상단배너2

헤드라인뉴스

화이자 팍스로비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4일부터 투약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1-14 00:19

본문



중증 코로나19 환자, 체중 40kg 이상의 소아 환자 등 우선 투여


0eeef5dc01d6ebf647dd0d11dbba1d30_1642087126_7434.jpg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구매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3일 국내에 도착했다.  정부가 계약한 경구용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과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화이자사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팍스로비드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내린 것이다.


확인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 2/3단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입원·사망 위험률을 89%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3일과 24일(한국시간) 몰투피라비르와 함께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도입분은 즉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된다. 먼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들에게 우선 투약될 방침이다. 화이자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와 경증 및 중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성인, 혹은 12살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소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투여할 수 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갖고 있어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라며 "투약 이후의 부작용 등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경구용 치료제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 시국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로 평가됐다. 일단 기존 백신과는 달리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어 의료체계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팍스로비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를 모아왔다. 


다만 백신 부작용처럼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보고된 증상은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등 경미한 증상이지만 본격적으로 투여가 진행될 경우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진행된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확진자의 접종력에 상관없이 치료제가 무상 지원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미접종 구분없이 증상과 필요성에 따라 치료제가 지원될 것”이라며 “미접종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훨씬 높으므로 먹는 치료제도 (미접종자에게) 더 충분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용에도 유의사항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저질환자 중 중증 신장 장애 환자와 중증 간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를 권장하지 않으며 동시 복용이 불가능한 약물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과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Copyright ⓒ 평택인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IN뉴스    대표자 성명 : 조석채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7번길 23 205호    연락처 : 031-691-5696    이메일주소 : ptinnews@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90-04-02139    등록번호 : 경기,아53005    등록일자 : 2021.09.03    발행인 : 조석채    편집인 : 서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인호
Copyright © 평택IN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