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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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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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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 보상, ⌜군소음보상법⌟ 시행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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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에서 이륙하는 미 공군 전투기 모습 (사진출처 평택시홈페이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1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호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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