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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2월 18일 발표 방역수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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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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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은 4명 식당·카페는 오후9시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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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토)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2일까지 16일 동안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사적모임을 최대 4인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하겠다는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국민은 식당·카페 등을 혼자서만 이용토록 규제하여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전 보다 더 강화된 모습으로 돌아간 조치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이날부터 16일간인 내년 1월2일까지 시행된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됐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한 식당·카페의 이용도 기존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미접종자가 식당·카페 이용 시 본인 1인만 이용이 가능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은 예외로 둔다.


결혼식은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기준이 적용된다.


학교의 전면등교 시행도 중단됐다. 초등학교(초 1·2 포함)는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유치원·특수·돌봄과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관리자(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시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하며 또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14명 늘어 누적 확진자 55만8864명이며 나흘째 7천명대를 기록중이다.



- 12월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 사적모임의 기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은 모두 사적모임이다. 이러한 사적모임은 수도권·지방, 실내·실외,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4인까지 가능하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미팅,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 결혼식과 돌잔치 등은 사적모임이 아니다. 


동거가족,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식당·카페·홀덤펍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식당(골프장 내 식당 포함)·카페·홀덤펍을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전국 공통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후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 결혼식·집회 등 대규모 행사


결혼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18일부터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돌잔치, 장례식장 인원제한은 강화된다.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모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한다. 이때도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 대규모 행사(주주총회 등)·집회도 인원 기준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면 50인 미만만 모일 수 있고, 모든 참석자가 접종완료자라면 299명까지 허용한다. 대규모 행사 중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상한이 없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월2일까지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할 경우 


방역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인호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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